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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30 2015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전북 군산시 나운동 샤방샤방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동진면 소재 신운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km 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신호등 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때에 이에 응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21경부터 00:51경까지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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