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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2고합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밭에 위 화물차를 빠뜨리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경장 F과 함께 2012. 9. 4. 22:20경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주변사진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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