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8: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클릭 승용차 왼쪽 문짝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채 그대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이 피고인을 깨워 사고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8:32경부터 18:4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