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57,563원, 원고 B에게 14,389,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7. 8...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기존의 집행권원과 전부금 소송 1) 원고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집행권원 가) 원고들은 2012. 6. 1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캠퍼스 신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3. 3. 소외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자금부족으로 학교사업을 중단하고 2014. 6.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56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4.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3억 8,125만 원, 원고 B에게 3억 3,125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9. 20.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와 피고의 매매 가) 피고는 2012. 8. 22. 소외 회사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토지를 대금 8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나)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2013. 6. 3.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들은 위 가 1) 라)항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3430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728,467,737원(원고 A 389,781,814원, 원고 B 338,685,923원)으로 하여, 위 해제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4. 10. 27. 피고에게, 2014. 11. 3.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