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11.경 완공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스건설은 2013. 12. 17.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08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팔보종합건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8222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0,3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각 분할금의 이행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 전부에 대하여 그 이행지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A는 2013. 12.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차108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6,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10.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에서 나이트클럽을, 4, 5층에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던 중 2014. 5.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내에 있던 일체의 집기인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