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6. 22. 선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673-4 지상의 양산21블럭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ㆍ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3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6. 22.부터 2014. 4. 30.까지, 기성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 지급’, 계약보증금 13억 5,100만 원, 지체상금율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영진에스피산업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50,766,7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30. 위 50,766,7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10518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2.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영진에스피산업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690호로 위 50,766,71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1. 25.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257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에스씨앤테크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 98,160,1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29. 위 98,160,12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229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