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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687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8,255원, 원고 B에게 16,211,488원, 원고 C에게 10,697,289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6. 소외 주식회사 라소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익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마지막으로 발주한 물품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2016. 6. 30.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익익월말인 2016. 8. 31.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나.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서 2016. 8. 17.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2865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8. 25.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밸브 납품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38,147,032원(원고 A 11,238,255원, 원고 B 16,211,488원, 원고 C 10,697,289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원고 A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차전4390호, 원고 B는 위 같은 법원 2016차전4377호, 원고 C는 위 같은 법원 2016차전4210호로 각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9465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8. 3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던 위 2016. 6. 30.자 세금계산서에 기한 물품대금 3,850만 원을 전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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