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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581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20. 2. 4. 원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33,000,000원의 대금을 청구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속 직원은 2020. 2. 7. 또 다른 주식회사 B( 이하 ‘ 소외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C, 이하 ‘ 이 사건 계좌’) 로 3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착오로 위 나. 항과 같이 송금한 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 소외 회사는 원고의 오입 금 사실을 인지하였고, 원고의 입금액은 소외 회사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33,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 180)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중 33,000,000원에 이르는 부분 ’에 관하여 2020. 4.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타 채 251,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4. 6.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4. 12. 31. ~2017. 3. 31. 국세 62,351,6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35,336,020원, 합계 97,687,64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20. 6. 17.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8. 압류 통지가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

사. 중소기업은행은 2020. 6. 23.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좌의 예금 32,952,36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의 종전 채권 자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의 각 채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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