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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2.20 2016가단1061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현대메폴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메폴’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지에스엔텍,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철구조물 제작을 도급받아 납품해 왔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스틸(이하 ‘피고 와이에스스틸’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물로지스(이하 ‘피고 우물로지스’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로직(이하 ‘피고 한국로직’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원산업도장(이하 ‘피고 대원산업도장’이라 한다), 피고 A,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현대메폴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또는 관련 자재 공급이나 운송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 현대메폴이 원고 등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등은 피고 현대메폴이 납품할 철구조물을 유치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지에스엔텍은 피고 현대메폴과의 철구조물 제작 도급 거래를 중단하고 C(대표 D)과 새로운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원고 등이 유치하던 철구조물을 인도받으면서 2015. 8. 27.경 피고 와이에스스틸, 우물로지스, 대원산업도장, A에게, 피고 현대메폴이 위 피고들에게 부담하던 채무 중 일부(피고 와이에스스틸: 총 채무 41,063,828원 중 10,340,000원, 피고 우물로지스: 총 채무 72,520,020원 중 18,130,000원, 피고 대원산업도장: 총 채무 33,148,000원 중 8,350,000원, 피고 A: 총 채무 16,214,000원 중 4,080,000원)를 대신 변제하면서 위 피고들로부터 ‘피고 와이에스스틸(또는 피고 우물로지스, 대원산업도장, A)은 피고 현대메폴의 총 채무금액 중 일부를 C로부터 수령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협의서(갑 제1호증의 1, 2, 3, 4, 이하 ‘이 사건 각 합의’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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