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금속가공 관련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현장명: C
3. 건설자재 물품명: 안전난간 자재
4. 납품기간: 2015. 1. 15.부터 2015. 4. 31.까지
5. 계약금액: 335,500,000원 공급가액: 305,000,000원 부가가치세: 30,500,000원
6. 납품규격: 안전난간대 Type A~ K-1
7.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8. 납품장소: 창원시 진해구 D 10. 기타: 계약내용 외 추가작업시 물량정산 피고 기성 신청 후 정산 제2조(자재 제작 등)
1.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자재의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자재를 제작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제작 지시에 의하여 자재를 제작한다.
4.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피고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계승시킬 수 없다.
2015. 1. 16. 발주자 상호: 피고 대표이사 K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수급인 상호: 원고 대표이사 L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나. 피고는 2014년 12월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C’ 현장에 안전난간대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안전난간대는 ①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된 안전난간 부분, ② 철 재질로 된 안전펜스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안전난간대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5월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35,500,000원 중 2015. 2. 24. 55,000,000원, 2015. 3. 27. 55,000,000원, 2015. 10. 13. 115,500,000원 합계 225,500,000원(= 55,000,000원 55,000,000원 115,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10,000,000원(= 335,500,000원 - 225,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