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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5가단85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608,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6. 16.경 소외 D(상호 C, 이하 ‘C’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남 함양군 B 지상(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 3개동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5. 6. 16.부터 2015. 8. 15.까지, 계약금액 20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자재 현장도착 후 즉시 직불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 및 피고와의 각서 및 근질권설정계약 체결 (1) 원고는 철골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C에 이 사건 현장에 사용될 철골자재를 납품하되 자재대금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6. 24.경 피고와의 사이에 각서 및 예금 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근질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총 100,000,000원의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위 각서 및 예금근질권 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서 및 근질권설정계약서’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함양군 B 연수원 공사 중 에이치빔(철구조물, 가공, 제작, 도착운송, 포함) C에서 발주한 자재 중 상기 번지에 도착하여 철구조물 가공제작 설치 사용된 가격(당일시세)을 원고가 질권설정한 일억 원 중에서 실제 가공 운송가격을 질권액수에서 수령해가기로 한다.

상기 번지에 필요한 자재를 상기 현장에 납품 후 A 싸인이 있는 가격만 결재하기로 한다.

A가 싸인한 자재와 상기번지에 입고 후 바로 현금결재 되도록 한다.

철골조 자재 입고 후 현금결재가 이루어지면 당일 질권설정이 자동해지되며 당일 E님(연대각서인)은 지체없이 관계서류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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