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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3 2016누219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당시에 소가 150억 원에 이르는 청구이의소송 당사자였던 관계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점, 원고는 위 강제경매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단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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