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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13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직접 점유하는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 복도 등에 스프링클러,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때 공작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원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스프링클러,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감정인 D의 2016. 12. 14. 및 2017. 1. 17.자 각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원주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3, 4층이 연소되었으나,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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