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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102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母)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부(父)이며, 원고 C은 망인의 형제이다.

나. 피고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망인은 2016. 1. 12. 22:22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G’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2016. 1. 13. 03:09경 잠에서 깨어나 같은 날 03:57경 위 가게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으로 연결된 철제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두부손상을 입어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1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위 지하계단과 그 출입문은 그 각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망인의 가족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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