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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1가단653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4. 29. 17:00경 남양주시 C 위 회사의 제1공장에서 도배를 하기 위하여 화물용 리프트카를 소외 D, E, F과 함께 타고 올라가던 중 위 리프트의 와이어가 갑자기 풀리면서 위 리프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와이어가 풀리면서 위 리프트가 추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피고가 설치하고 점유ㆍ관리하는 리프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위 사고일자에 처음 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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