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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53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내 후레스출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12. 1.부터 2019. 12. 1.까지로 정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9. 4. 9. 10:35경 충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H 야적장과 인접한 I, F회사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고, 이 사건 기계가 화재로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9. 7. 3. 40,203,1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충주시 G 소재 H의 점유, 관리자로서 가연성 물질인 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의 경우 위험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흘히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기계 소유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0,203,1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이러한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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