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53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내 후레스출력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8. 12. 1.부터 2019. 12. 1.까지로 정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9. 4. 9. 10:35경 충주시 G에 있는 H 야적장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H 야적장과 인접한 I, F회사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고, 이 사건 기계가 화재로 훼손되었다.
다. 원고는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019. 7. 3. 40,203,1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나. 판 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이러한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