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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277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 “‘G‘ 음식점”을 "’G‘ 음식점(이하 ’G 음식점‘이라 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 5행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 4. 선고 99다395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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