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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258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는 E의 건물에 인접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3. 6. 23:23경 E과 F의 각 공장건물 사이에서 E이 간이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으로부터 화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F 건물로 연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 8,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의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패널로 지어지고, 내부에는 오일통 및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적재되어 있었는데도, 피고 B는 화재감시시스템, 스프링클러 또는 박화벽 등 화재나 연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채 소화기만 비치해 두었을 뿐이고, 관리인조차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 신고 및 진압의 지연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 B와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758조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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