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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1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6. 7. 4. B과 사이에 대출금 7,000,000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 대출만기일 2021. 7. 3.로 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대출과정에서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6. 7. 4.부터 2021. 7. 3.까지, 피보증채무금액 7,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9,1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7.9%로 하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대출 상담원은 2016. 7. 4. 피고에게 전화하여 B의 대출계약과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 연대보증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와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예”라고 대답한 다음 위 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위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신뢰하여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대출금이 지급된 이후 연대보증계약을 부정하면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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