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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7나7581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6. 7. 4. C에게 7,000,000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율 연 27.9%, 계약기간만료일 2021. 7.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6. 7. 4.부터 2021. 7. 3.까지, 피보증채무금액 7,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 9,1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팩스로 원고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 직원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전달받은 뒤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입사연월, 회사주소, 급여통장, 급여액수, 집 주소, 주거형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이 사건 대출 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며,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와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 5. 14.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9,281,796원, 원금은 6,583,65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6,583,651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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