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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44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2012. 5. 8.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이하 ‘피고 미래대부’라고 한다)는 2012. 5. 8. 7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7. 5. 7.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이하 ‘피고 위드대부’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인터머니 대부(이하 ‘피고 인터대부’라고 한다)는 2012. 5. 9. 각 3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가 각 제출되었다.

다. 피고 미래대부의 담당직원은 위 연대보증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후 2012. 5. 8.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미래대부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나 2,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위드대부 및 인터대부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미래대부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미래대부에 제출된 위 연대보증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으로서 원고가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2 및 을나 1호증(각 연대보증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피고에게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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