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2012. 5. 8.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B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이하 ‘피고 미래대부’라고 한다)는 2012. 5. 8. 700만 원을 이자 연 39%, 상환기일 2017. 5. 7.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위드캐피탈대부(이하 ‘피고 위드대부’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인터머니 대부(이하 ‘피고 인터대부’라고 한다)는 2012. 5. 9. 각 3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위 대출 당시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로 작성된 연대보증계약서가 각 제출되었다.
다. 피고 미래대부의 담당직원은 위 연대보증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후 2012. 5. 8.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의사 및 연대보증계약서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미래대부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나 2, 3,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위드대부 및 인터대부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미래대부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미래대부에 제출된 위 연대보증계약서는 B이 위조한 것으로서 원고가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2 및 을나 1호증(각 연대보증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여 피고에게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