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9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5. 9. 11.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4.8%, 대출만기 2010. 9. 10.로 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대출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을 6,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나. 원고의 직원은 그 무렵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연대보증 의사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자필로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직원의 질문에 대해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 내지 7, 9호증의 각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를 신뢰하여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이후 갑자기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으면서 B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거짓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B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B는 현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