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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0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피자 재료 및 기타 식품 재료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E(대표자 : F)에게 42,302,995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84개 업체에게 합계 913,756,034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E(대표자 : F)에게 40,889,082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2개 업체에게 합계 691,609,439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G(대표자 : H)에게 39,428,791원 상당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9개 업체에게 합계 739,889,332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I(대표자 : J)에게 25,865,844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0개 업체에게 합계 521,470,601원 상당 피자 재료를 공급하였음에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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