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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50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신발, 의류, 잡화 무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1. 8. 23.경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E(대표자 F)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 등 거래처에게 총 302차례에 걸쳐 합계 1,116,845,288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1. 8. 24.경 D 사무실에서 상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10,0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73,868,7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D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 ~ 2011. 12. 31.) 동안 위 E 등 거래처에게 754,849,946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8,622,723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D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1. 1. ~ 2012. 6. 30.) 동안 위 E 등 거래처에게 361,995,342원 상당 신발을 판매하였음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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