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사업자번호 E 대표자 F) 및 G(사업자번호 H 대표자 F)에 공급가액 7,085,000원의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938,073,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7,464,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개 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합계 880,117,84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고발장, 부가세부분조사종결보고서, 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