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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0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메리야스 등 물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 ~ 2010. 6. 30.) 동안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E(대표자 F)에게 공급가액 합계 7,582,727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154,895,545원 상당 메리야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G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64,039,000원 상당 물품만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7. 1. ~ 2010. 12. 31.) 동안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H(대표자 I)에게 공급가액 합계 7,89,091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H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151,402,637원 상당 메리야스 등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G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64,201,100원 상당 물품만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 동안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H(대표자 I)에게 공급가액 합계 3,246,364원 상당의 메리야스 등 물품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H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368,079,3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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