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2. 9. 4.경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매출을 은닉하여 조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인 D신경과의원 등 거래업체들과 피고인이 공급한 의료기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D신경과의원에 공급가액 34,545,454원 상당의 의료기기 울트라웨이브 1대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818,181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08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케이티렌탈에 공급가액 76,545,455원 상당의 울트라웨이브 등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541,360,19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수익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과세소득이 증가되자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2012. 1. 5.부터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