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김해시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는 등록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 I에 있는 J주유소를 운영하는 등록 사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주유소가 H주유소에 126,996,59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주유소가 H주유소, J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F주유소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과세기간 동안 J주유소에 456,564,79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41,972,14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차액 185,407,346원)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또는 H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