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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20고단9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2. 23: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으로부터 거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00:40경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바닥에 던지고,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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