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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2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3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저 쌍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사기나 당하고 살지, 이리와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이 개 씹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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