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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단59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 버스정류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9(금광동)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3-1번 버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스 바닥에 가래침을 뱉거나 코를 풀고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E 등 7명의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E 등 다른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버스나 해쳐먹을 새끼, 개그지(거지) 새끼, 시궁창에 빠져 죽일 새끼, 목을 잘라서 찢어 죽일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59(금광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이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니 침을 뱉지 말고 조용히 해 달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손으로 말아 약 6~7회 조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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