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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8 2015고단8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K5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내리치고, 발로 위 택시의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에 수리비를 합계 259,1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피의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로 호송된 후 “같이 죽자, 나도 죽을 테니 너도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G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에게 “너는 뭔데 나한테 명령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수갑이 채워지자 몸부림을 치면서 의자에서 떨어져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의자에 앉혀졌을 뿐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에 대하여 “파출소에서 저를 수갑을 채운 뒤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저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심정이야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5. 4. 17. 13:0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5. 4. 29. 09: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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