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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29. 선고 71노10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용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1형,80]
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방화범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방화죄로 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을 일으킨 자는 그 불이 형법 164조 에 의하여 기재된 물건에 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한 꺼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일어난 화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훼할 의도에서 또는 그 화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서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지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대문경찰서 이취자보호실에 유치보호되어 있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위 보호실 벽쪽으로 던진일이 있을 뿐 그 후의 사정은 주취로 잠이들어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방화죄로 처단하면서 심신장애자의 행위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0.9.11. 17:45경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이취자보호실에서 경범피의자로 보호유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부주의하게 동 보호실 스폰지벽에 던져 동 스폰지에 인화되자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그대로 불에 타 죽겠다는 생각으로 동 화재를 진화하지 않고 이를 방관함으로써 동 보호실 출입구로부터 양측 벽쪽의 비닐스폰지벽 약 8평을 소훼한 것이라는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써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공소외 1,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압수된 성냥 1갑(증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내세우고 있다.

생각컨대,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불을 일으킨 자는 그 불이 형법 제164조 이하에 기재된 물건에 연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한 꺼야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이미 일어난 그 화력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건을 소훼할 의도에서 또는 그 화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써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치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기는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성냥개비에 붙었던 불이 꺼진 것으로 알고 그 성냥개비를 동 보호실 구석 쪽으로 던졌을 뿐 그 뒤 바로 잠이들어 동 보호실 벽에 불이 붙은 것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동 보호실 스폰지벽에 인화된 것을 알고도 이미 일어난 그 화력을 이용하여 동 보호실을 소훼할 의도에서(혹은 그만한 정도의 적극적인 의도는 없더라도 동 보호실이 소훼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의사로써) 그 불을 끄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이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고, 일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달리 이점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방화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방화공소사실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함은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이나, 검사가 당심에서 중실화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당원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제1차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12.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마약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서울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이외 전과가 4회나 있는 자로서 1970.9.11. 17:45경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5소재 남대문경찰서 보안과 이취자보호실에 경범피의자로 보호유치중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이게 되었던 바, 동 보호실은 스폰지벽으로 되어있어 인화될 위험성이 많으므로 담배불을 붙이고 난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을 완전히 끈 뒤에 그 성냥개비를 버리는등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경우 연소될지도 모르는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 성냥개비에 붙어있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채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그대로 동 보호실 벽쪽에 던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성냥개비에 붙어있던 불이 동 보호실 출입구로부터 양측 벽의 비닐스폰지 약 8평 싯가 약 70,000원 상당에 붙어 타게 됨으로써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를 살펴보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1. 압수된 성냥 1갑(증제1호)의 현존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71조 , 제170조 , 제165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이 엿보이기는 하나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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