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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합13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경 갑자기 인근에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주변 철물점에서 신나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20경 부천시 B에 있는 용품 사무실 뒷문에 이르러 피해자 C 등 4-5명이 있는 위 용품점 바닥에 신나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성냥개비를 던져 불이 붙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펑’하는 폭발음을 듣고 곧바로 물을 뿌려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범행전후 모습 사진, 현장 피해부분 및 신나통이 놓여져 있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현장인 용품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문에서 바닥에 신나를 뿌리고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올해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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