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부모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수개월째 노숙을 하던 중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에 타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냥을 소지한 채 서울 양천구 신월 1 동 일대 건물 중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박스나 폐지 등이 쌓여 있는 곳을 물색하던 중, 2017. 12. 24. 03:18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 층 건물 (1 층 상가, 2 ㆍ 3 층 주택 )에 이르러 방화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1 층 공동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지하층 봉제공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4. 03:20 경 제 1 항 기재 건물에서 위 D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빈 공간에 사용하려고 쌓아 둔 종이상자 70여 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현관문이 열려 있어 곧바로 불이 꺼지자 현관문을 닫고 다시 성냥을 이용하여 위 종이상자 더미에 불을 붙여 종이상자 일부를 태웠으나, 같은 날 03:30 경 위 건물 2 층 202호에 거주하는 E이 귀가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는 바람에 위 건물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 방법용 CCTV[ 신월 26] 열람수사), 사진
1. 내사보고( 신월 1 동 일대 탐문수사), 내사보고 (98 년생 A 특정 조회 및 주민등록증 사진 확인), 주민등록증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착용한 점퍼 및 가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