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1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5』

1. 실화 피고인은 2012. 12. 31. 1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202호실에서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불을 붙인 성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성냥에 붙어 있던 불씨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찢겨진 상가소식지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소파에 번져 결국 소파 둘레 약 50cm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68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4. 22. 02:30경에서 02:59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점’ 지하 룸 113호실 내에서 주점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가슴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8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여자 손님과 피해자인 업주 J(44세)에게 “빠구리 한 번 할까”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었다

놓고 다시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고 하여도 가지 않고 손님과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7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