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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28 2016노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정보의 공개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16세) 의 가슴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듯 감 싸 안는 방법으로 2 차례 강제 추행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C(15 세) 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방법으로 2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6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전기 충격 기로 피해자 C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기까지 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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