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 3명을 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