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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12 2017노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를 걸어가던 일면 식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16 세 )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미리 준비한 천을 얼굴에 덮어씌우고 주변의 밭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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