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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이수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여, D생)의 친삼촌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가 10세에서 14세에 이를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비록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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