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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2 2016노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계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 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1년 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투다 분을 참지 못하고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강제 추행사실을 항의하고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 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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