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9 2018고단1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평 택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6km 지점 앞 도로를 청 북 IC 방면에서 평 택 J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495,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평 택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6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차량 대여 계약서

1.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