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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8 2017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8:30 경 당 진시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현곡 리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5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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