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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 산로 13 진천군 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 택 제천 고속도로 평 택 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3회(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2005년의 것이고, 다른 죄와 함께 처벌 받은 것임. ),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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