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산책 면에 위치한 동 충주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같은 면에 있는 평 택ㆍ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 방면 103.8km 지점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