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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5:38 경 평 택 고덕면 청원로 802에 있는 종덕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 택 청북면 어연리 338-13에 있는 동연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택 청북면 어연리 338-13에 있는 동연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청 북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맞은편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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