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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73988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사업장소: 여주시 B, C 토지, 원동력: 태양광)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여주시 B 외 6필지 이하 여주시 D리 소재 토지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지번에 따라 ‘D리 0 토지’라고 한다.

중 26,75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소유자 D리 B 임야 647,826 21,996 J종회 E 전 1,428 1,428 C 전 843 843 F 전 625 625 G 전 264 264 H 전 992 992 I 답 605 605 K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B 토지 중 21,996㎡(5,911㎡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고, 나머지 16,085㎡는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협의요청을 하였다. 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해 심의하여, 굴참나무를 하단부에 이식하여 차폐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게 아래 사항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경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B L

바.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아래 사항에 관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말경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게 아래 사항에 관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H 도시계획심의결과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차폐계획에 대한 보완서류 검토결과 폭 3m 상록수 754본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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