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경북 성주군 B 전 1,062㎡, 경북 성주군 C 답 2,448㎡, D 전 1,544㎡, E 전 3,537㎡ 및 F 전 684㎡ 합계 9,16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공장 150㎡ 3동(건축면적 합계 450㎡,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환경법 및 입지여건과 관련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9. 10.경 피고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류 등을 토대로 2019. 11. 20.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다.
1) 인근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주변 농지 및 주거지역에 환경피해가 우려되어 공장 입지여건 부적정함: 골재파쇄 등 운영상 중장비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됨. 2) 기반시설(용수공급, 배수처리, 폐수처리) 및 교통처리계획이 부적정함. 3) 실질적인 경관분석 및 구조안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방지계획(우수 및 토사유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미비함. 라. 이에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다.항 기재 사유로 부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불허 협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이 사건 신고를 불허가한다는 표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그 불허가는 신고불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