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통영시 B 일원(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대지면적 23,093㎡, 건축면적 3,950.4027㎡, 연면적 71,488.3149㎡ 규모의 아파트 17개 동( 주 건축물 8동, 부속 건축물 9동) 499 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 지 근처에는 C 고속도로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지의 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위 고속도로의 D 교에 지하 차도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도로 공사 ’라고 한다) 등 교통처리 대책을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권원) 을 확보한 증빙 서류와 권리관계를 정리한 목록 제출, 이 사건 도로 공사 등 교통처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행정처리 계획 제출’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을 포함하여 2019. 9. 10.까지 10 차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보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별지 1 기 재와 같은 보완내용을 통지하면서 2019. 11. 11.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10. 21. 원고에게 ‘ 사토처리 반입 지의 사업 시행기간 완료로 인한 계획 재검토, 토지 동의서 관련 등기 부상 소유자와 제출한 동의 서가 상이 함 (E), 구조물 및 계획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지 종단면도 표기 등’ 의 추가 보완내용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완내용을 재차 통지하며 2019. 11. 25.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