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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50821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B 전 4,77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6. 11.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7.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보완사항 1) 소하천 교량 철거에 따른 대체 진입도로 확보(사용승낙, 개인묘지 등) 2) 집열판과 부지 내에 발생되는 우수를 인접 소하천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수계획 재수립 3 태양광설치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반대민원 해소

다. 원고가 위 나.

항의 보완사항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피고는 ‘현재 인접 토지주 및 거주자들로부터 태양광 반대 진정민원이 형성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전화녹취파일만으로는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완사항 중 3)항이 보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2019. 1. 31.까지 재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2019. 1.경 다시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피고는 재보완요구 시와 같은 취지로 다시 2019. 3. 13.까지 최종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의결 사항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인접 주민들의 반대 민원 해소”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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